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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문학적 재산분할...'세기의 이혼' 파기환송심 선고 [뉴스퀘어 2PM] / YTN

2026-07-24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세기의 이혼소송,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만큼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이었고 전 세계도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으로서도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. 이후에도 재상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.

[양지민]
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재판부거든요. 그러한 판단에 귀속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처럼 애초에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 판단 외에는 사실관계 인정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속되는 부분은 아닙니다. 없습니다. 다만 1심,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게 1심,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판단으로 볼 수 있었고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가 혼인생활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SK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대원칙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판단으로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제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서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3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얼마만큼 재산에 기여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재산분할의 주식가치 산정시점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, 이 부분... (중략)

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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